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자유시간1000 2025. 5. 21. 21:00

기초생활수급자혜택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생계급여부터 주거·의료·교육급여까지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빠르게 필요한 지원금 찾으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4.2% 인상되며, 수급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생계급여 대상이 되며,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예시 (1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약 680,000원 이하
- 의료급여: 약 910,000원 이하
- 주거급여: 약 1,050,000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혜택

2. 2025 생계·의료급여 확대

올해는 급여금액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었고, 현금 지급액도 확대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1인 기준 월 68만 원 → 72만 원 상향
  • 의료급여: 병원비 90~100% 지원, 본인부담금 1,000~5,000원 수준
  • 건강보험료 면제 및 각종 검사 무료 제공

의료급여는 치과치료, 한방, 정신과 진료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혜택

3. 주거·교육급여 주요 혜택

주거급여는 보증금 및 월세 지원 형태로 지급됩니다. 청년의 경우 부모와 분리 거주 시 별도로 수급 가능하며, 자취생·취업 준비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32만 원
  • 2~4인 가구 보증금 지원 상한 인상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와 부교재비가 지급됩니다.

  • 초등학생: 연 415,000원
  • 중학생: 연 582,000원
  • 고등학생: 최대 1,000,000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혜택

4. 추가 감면 혜택 및 복지제도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감면: 월 최대 16,000원
  • 통신비 감면: 이동통신 기본료 월 12,000원까지
  • TV 수신료 면제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연 13만 원 지급 → 영화, 공연 관람 등 사용 가능

기초수급자혜택

5.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 가족관계, 재산, 소득 자료 제출

주의사항:

  • 허위 사실 기재 시 수급 탈락 및 불이익
  • 자녀의 지원 여부도 선정에 일부 반영 가능
  • 소득 기준 초과 시 조건부 수급 가능성 있음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 복지의 핵심 대상입니다. 2025년 변경된 기준과 혜택을 정확히 파악해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모든 제도는 복지로 사이트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