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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금

자유시간1000 2025. 5. 21. 22:08

2025년 장애인 보조금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의료비 지원 등 꼭 챙겨야 할 혜택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보조금

1. 장애인 보조금 종류와 기본조건

장애인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장애수당: 경증 또는 일정 소득 이하 중증 장애인을 위한 월 정액 수당
  • 장애인연금: 중증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형 연금제도

신청 조건은 만 18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자(기존 1~3급, 개정 후 '중증장애인')이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우선 지급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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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연금 및 수당 변화

2025년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추가로 소득보장급여(부가급여)도 지급됩니다.

  • 장애인연금 총액: 월 최대 40만 원
  • 장애수당: 월 6만~15만 원 (소득계층 따라 다름)
  • 부가급여: 기초수급자 대상 월 2만~10만 원
  • 장애아동수당: 중증 장애아동 대상 월 20만 원까지 지급

장애인보조금

3.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내용

2025년부터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원 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월 120시간에서 최대 150시간 이상까지 상향되었으며, 혼자 외출이나 식사, 이동이 어려운 경우 생활 전반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 만 6세 이상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가사, 이동, 식사, 개인위생 등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특히 홀몸 장애인, 1인 가구의 경우 시간 우선 배정 대상에 포함되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조금

4. 교통비, 의료비, 주거비 보조

교통 지원

  • 장애인 콜택시: 각 지자체에서 운영, 요금 50~80% 감면
  • 버스, 지하철 요금 면제 또는 50% 할인
  • 자동차 취득세 전액 면제, 등록세 감면

의료비 지원

  • 보건소 장애인 건강검진 무료
  • 장애인 보장구 구매 지원 (휠체어, 보청기 등)
  • 정신과, 치과 진료 본인부담 경감

주거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주거환경개선사업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
  • 에너지 바우처 우선 지급 대상 포함

장애인 보조금

5.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필요

주의사항:

  • 중복 수급 제한 존재 (기초연금·국민연금과 병행 시 일부 조정)
  • 허위 기재 시 수급 취소 및 환수
  • 주소지 기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2025년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전환점입니다. 보조금 금액이 인상되고, 다양한 복지제도가 통합되거나 개편되면서 보다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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