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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 보조금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의료비 지원 등 꼭 챙겨야 할 혜택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장애인 보조금 종류와 기본조건
장애인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장애수당: 경증 또는 일정 소득 이하 중증 장애인을 위한 월 정액 수당
- 장애인연금: 중증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형 연금제도
신청 조건은 만 18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자(기존 1~3급, 개정 후 '중증장애인')이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우선 지급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2. 장애인연금 및 수당 변화
2025년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추가로 소득보장급여(부가급여)도 지급됩니다.
- 장애인연금 총액: 월 최대 40만 원
- 장애수당: 월 6만~15만 원 (소득계층 따라 다름)
- 부가급여: 기초수급자 대상 월 2만~10만 원
- 장애아동수당: 중증 장애아동 대상 월 20만 원까지 지급
3.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내용
2025년부터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원 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월 120시간에서 최대 150시간 이상까지 상향되었으며, 혼자 외출이나 식사, 이동이 어려운 경우 생활 전반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 만 6세 이상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가사, 이동, 식사, 개인위생 등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특히 홀몸 장애인, 1인 가구의 경우 시간 우선 배정 대상에 포함되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교통비, 의료비, 주거비 보조
교통 지원
- 장애인 콜택시: 각 지자체에서 운영, 요금 50~80% 감면
- 버스, 지하철 요금 면제 또는 50% 할인
- 자동차 취득세 전액 면제, 등록세 감면
의료비 지원
- 보건소 장애인 건강검진 무료
- 장애인 보장구 구매 지원 (휠체어, 보청기 등)
- 정신과, 치과 진료 본인부담 경감
주거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주거환경개선사업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
- 에너지 바우처 우선 지급 대상 포함
5.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필요
주의사항:
- 중복 수급 제한 존재 (기초연금·국민연금과 병행 시 일부 조정)
- 허위 기재 시 수급 취소 및 환수
- 주소지 기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2025년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전환점입니다. 보조금 금액이 인상되고, 다양한 복지제도가 통합되거나 개편되면서 보다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